안녕하세요?
오늘의 지컴이 소개해 드릴 소식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상대방에게 잘못 송금한 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에는 1,000만 원이었지만 이를 5,000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먼저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돈을 받은 사람한테
송금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고,
거절이 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하거나 PC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을 반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의 법 절차를 통해 회수가 되어지며,
이후 실무에 든 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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